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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국내정치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 의미

by 이슈 분석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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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은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문제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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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는 고정 맴버이고 선출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선출제 이사국)
국가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10개국 15개국
가장 큰 권한 거부권(비토) 행사 현안 논의 및 표결 참가
*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음
-
임기 영구적 2년, 연임불가, 중임가능 -

비상임이사국은 대륙별 쿼터를 할당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캐나다 등) 2개국으로 구성합니다.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서유럽 및 기타
할 당 3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규 정 반드시 1개국가는 아랍국가 포함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
- - 서유럽은 1개국
이상 반드시 선출

일단 비상임이사국으로 할당된 쿼터에 들어가면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이 한 표라도 나오지 안으면 자동으로 선출이 되고 동일 대륙에서 복수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에 욕심을 내서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표대결을 하는데 이때 과반수 득표가 아닌 2/3이상의 득표를 받을 때까지 투표를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2007년에 중남미 쿼터에서 반미를 주장하던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비상임이사국에 도전을 했는데 미국은 친미국가인 과테말라를 내세워 베네수엘라와 경합을 벌이게 했고 표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47차례나 투표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결국 중남미 국가들의 중재로 제 3국인 파나마가 비상임 이사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의 역할과 권한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비토권)만 없을 뿐 상임이사국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어 국제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를 구성하는 15개국 중 7개국 이상이 반대하면 의제를 통과시킬수 없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국간 의견을 일치시켜 의제를 거부할 경우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의제를 통과시키려 해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비상임이사국이 권한이 없고 상임이사국의 꼭두각시 노릇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질수 있는데 상임이사국만큼은 아니더라도 UN의 일반회원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약해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UN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들도 비상임이사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의결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최다 선출된 국가는 일본으로 총 12번의 비상임이사국 임무를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일본이 마치 상임이사국인 것처럼 익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나 비상임이사국을 많이 하다보니 매번 UN회의에서 원형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 보이고 때때로 대표 발언도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다음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도 8회 이상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했고 독일은 1977년에 첫 비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6회나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잦은 출마는 아시아 태평양 쿼터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하는데 일본은 그동안 출마 희망국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해 양보를 이끌어 내는 활동을 통해서 계속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몽골이 비상임이사국 출마를 하려 했으나 일본이 250만달러의 경제원조 약속을 통해 대신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2년의 휴식기를 갖고 재도전하는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상임이사국의 허수아비가 아닌 한 표의 의결권이 있다는 것과 국제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선출방법은 추대, 표 대결, 제 3국 선출 등이 있습니다. 

추 대 표 대결 제 3국 선출
대륙에서 단일후보 추대
* 기립박수로 투표없이 추인
동일대륙에서 복수의 국가 출마
1/3이상 득표 국가가 선출되며 어느 한
국가라도 2/3이상 득표가 나올때까지 투표
표대결에서 2/3이상 득표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제 3국을 추대하여 선출하는 경우도 있음. 
 

 

대한민국의 비상임이사국 역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유엔 가입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련의 계속된 반대로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은 실현되지 못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함께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1991년 소련이 한국의 유엔가입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엔 가입 역사는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1996년 이었고 이후 2013년 두 번째 선출되었으며 이번에 세번째로 선출되어 2024년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투표에 참가한 192개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입니다.

향후 안보리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후 질서 유지, 재건, 전쟁범죄 조사 등 국제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세계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 대유행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북한 핵문제, 군축 및 평화유지,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 등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고 미국과 서방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문제나 핵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   론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로 일각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제재, 북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등 진영간 갈등이 첨예하고 상임이사국 당사국인 러시아가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전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대한 제재를 위해 안보리를 소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도 없이 끝나는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기구이며 회원국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과 국제분쟁에 관한 조사나 침략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군비 통제안 수립과 전략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안보리를 소집하여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고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한 것도 안보리의 결정이었다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역할의 한계가 제기되더라도 현재까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권위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구는 유엔이기 때문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 범위내에서 각 국가들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세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유엔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임무가 확대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대한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있는 원형테이블에는 15개국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만이 앉을 수 있고 국제문제에 대한 표결을 함에 있어 15개국이 동일한 한 표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는 것과 발언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용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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