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활동 용어이며 양국 간 문제가 발생하면 일국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서 항의하는 행위이며 발생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대사나 공사, 국방무관 등이 초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외교활동에서 외교관 초치 의미 및 초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교관 초치 의미
초치는 소환하다는 의미이고 외교활동 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해당국 정부에서 자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불러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항의 방법은 다소 극단적이지만 한 나라의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간 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으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초치된 자의 의무
초치는 주재국의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요청 또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출두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출두 소환장은 주재국의 정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2. 외교관의 초치
외교관을 초치하는 경우는 외교관계를 논의하거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환은 외교 분쟁이나 범죄 수사 등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소환된 대상자는 출두 요청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외교적으로 큰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해당 외교관을 추방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교 관례에 따라 초치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치는 정부나 국제기구 또는 기타 외교 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소환은 외교분쟁이나 범죄수사 등 특정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될 수 있고 소환절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법정에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추재국이 요구하는 경우 소환하거나 출국을 막지는 못합니다.
3. 외교활동에서 항의하는 외교적 방법
① Diplomatic Note : 이것은 둘 이상의 주권 국가 간의 공식적인 서면 통신으로 외교문서는 종종 공식적인 항의, 불만 또는 요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② Deplomatic Demarche : 데마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 정부에서 다른 정부 또는 정부 간 조직으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입장인데 Deplomatic Demarche는 외교활동에서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알리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며 종종 항의나 불만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③ 대사나 공사, 국방무관 등 초치 : 해당국가의 행동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대사나 공사, 국방무관 등을 초치할 수 있습니다.
④ 대사 소환 : 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행동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대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⑤ 외교관 추방 : 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행동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외교관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⑥ 경제제재 : 국가는 해당 국가의 행동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⑦ 외교관계 단절 : 한 국가는 해당국가의 행동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초치 사례
외교관 초치는 대부분 나쁜 일로 하지만 때로는 각별한 협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발생 시 일본정부의 요시토 관방장관은 당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정부가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에 빨리 전하고 싶어서 초치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재국 정부의 초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못가겠다고 버티는 것인데 이것은 주재국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본국 정부의 지시가 없는 한 주재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치는 양국 정부 입장에서 뭔가 국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서는 주재국 정부의 초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주재국에서 항의하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교관 초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가 중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주변국이다 보니까 종종 발생하는데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및 중국, 러시아 외교관을 초치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본외교관 | 중국외교관 | 러시아외교관 | 계 |
노무현 정부 | - | 11건 (역사문제, 탈북자 문제, 불법조업 등) |
- | 11건 |
이명박 정부 | - | 7건 (역사문제, 탈북자 문제, 불법조업 등) |
1건 (한인유학생 피살) |
8건 |
박근혜 정부 | 8건 (야스쿠니 참배,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
2건 (사드문제, 불법조업) |
- | 10건 |
문재인 정부 | 15건 (강제징용 판결,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
3건 (군용기 카디즈 침범) |
1건 (군용기 카디즈 침입) |
19건 |
윤석열 정부 | 1건 (역사왜곡) |
1건 (역사왜곡) |
- | 2건 |
한쪽 정부에서 주재국에 파견된 대사나 국방무관 등을 초치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해당국에 나와 있는 대사나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올해 6월 주한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이 더블어민주당 이제명 대표와 회동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겨냥한 강성발언을 하면서 내정간섭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 외교부 1 차관이 싱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는데 중국 정부도 주중한국대사인 정재호 대사를 초치하는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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